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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북]상속증여세 실무편람(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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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4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

Part01. 총 설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제1절 상속세의 의의
제2절 상속세의 과세이론
제3절 상속세 과세유형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제1절 상 속
제2절 유증과 사인증여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총설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Part02.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제2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
제2절 간주상속재산
제3절 추정상속재산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제2절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제3절 상속공제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3절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제4절 세액공제

Part 03.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2장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제1절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 증여세 과세제외
제4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5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2절 보험금의 증여
제3절 저가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제1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절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제5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제7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제8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4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5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7절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제8절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제9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2절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설
제2절 증여재산 공제
제3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4절 재해손실 공제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제4절 세액공제

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3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란?
제2절 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개 설
제2절 토지의 평가방법
제3절 건물의 평가방법
제4절 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제4장 선박·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제2절 상품·제품 등의 평가
제3절 서화·골동품의 평가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제5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평가
제1절 유가증권의 이해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3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1절 평가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순손익액의 계산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6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7절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제8절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의 의
제2절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제3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제4절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제6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7절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제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1절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제2절 영업권의 평가
제3절 어업권의 평가
제4절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제5절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절 조건부 권리의 평가
제2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4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의 의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제3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Part 05. 신고·납부·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1절 의 의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4절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 자진납부
제2절 분할납부
제3절 연부연납
제4절 물 납
제5절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제3절 가산세
제4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4장 세원관리
제1절 법원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청에 자료제공
제2절 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절 납세관리인 등 신고
제4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제5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제6절 질문·조사권
제7절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8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부 록
▣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Ⅲ. 재산의 상속절차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저자소개

김완일

◎세무사ㆍ경영학박사 김완일◈ 학력ㆍ 한양대학교 회계학과ㆍ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관리학과ㆍ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경력ㆍ 국세청 근무ㆍ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ㆍ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ㆍ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ㆍ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ㆍ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ㆍ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ㆍ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정위원회 위원ㆍ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 자문위원(현)ㆍ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현)ㆍ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현)ㆍ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고문(현)ㆍ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ㆍ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현)[(02)470-6001]ㆍ 세무법인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장◈ 강의ㆍ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ㆍ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ㆍ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연구실적ㆍ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ㆍ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03)ㆍ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및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조세연구소, 2007.3)ㆍ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 2008)ㆍ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2009)ㆍ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2009)ㆍ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09.12)ㆍ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10.12)ㆍ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과세제도 보완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ㆍ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ㆍ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주요저서ㆍ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조세통람(2024)ㆍ 부가가치세실무 네비게이터, 영화조세통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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